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 기준 및 감경 규정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46
- 판정일
- 2024. 09.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고객의 유실물을 횡령한 행위는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청렴 교육을 받았고, 객실장으로서 유실물 처리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유실물을 고의로 절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탑승객들과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중징계에 이를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하나,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근로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 이력, 다른 유사 징계사례와의 비교·검토 및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징계 감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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