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73
- 판정일
- 2025. 03.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병동 비치 약물인 로프민 6정을 처방전 없이 임의로 가져간 사실, 근무시간에 진료실에서 장시간 잠을 자고, 누워서 인터넷 방송(유튜브)을 시청한 사실, 근로자가 ERM(전자의무기록) ID 및 비밀번호를 간호사에게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투약오더를 내리게 한 행위 등은 모두 병원의 취업규칙 제85조(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윤리를 소홀히 한 점과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아 행한 해고에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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