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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73
판정일
2025. 03.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병동 비치 약물인 로프민 6정을 처방전 없이 임의로 가져간 사실, 근무시간에 진료실에서 장시간 잠을 자고, 누워서 인터넷 방송(유튜브)을 시청한 사실, 근로자가 ERM(전자의무기록) ID 및 비밀번호를 간호사에게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투약오더를 내리게 한 행위 등은 모두 병원의 취업규칙 제85조(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윤리를 소홀히 한 점과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아 행한 해고에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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