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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존 용역계약의 해지로 인해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모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28
판정일
2025. 03. 25.
판정문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은 기존 용역계약의 해지로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점, 기존 권역을 담당하게 된 회사 ○○으로 모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안내?독려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한 점, 회사 ○○으로 고용승계를 독려하는 방법 외에는 해고대상자 선정의 별다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해고된 상황에서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노조 등과 수시로 협의한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은 해고 통지 당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고 서면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1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해고를 최종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1의 사용자로서의 독자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와 근로자들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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