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존 용역계약의 해지로 인해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모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28
- 판정일
- 2025. 03. 25.
판정문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은 기존 용역계약의 해지로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점, 기존 권역을 담당하게 된 회사 ○○으로 모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안내?독려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한 점, 회사 ○○으로 고용승계를 독려하는 방법 외에는 해고대상자 선정의 별다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해고된 상황에서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노조 등과 수시로 협의한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은 해고 통지 당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고 서면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1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해고를 최종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1의 사용자로서의 독자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와 근로자들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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