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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722
판정일
2025. 03.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차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악수한 행위’, ‘팔뚝을 잡은 행위’, ‘어깨를 주무른 행위’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격려의 의미로 한 행위로 주장하고, 성적인 의도나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여러차례 악수한 행위는 경미한 사유로 보이고, 팔뚝을 잡고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건배사 도중 일어난 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피해자의 불쾌감을 표현한 문자에 바로 사과하고, 이후 반성하는 태도였으며, 회식 장소에서 일회성으로 일어난 행위인 점, ④ 사용자가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신체적 성희롱의 경우 예외없이 해임의 중징계를 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성희롱 해임 유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한 비위행위라거나 직장 질서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임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기 어렵기에 양정이 과도한 해고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 및 징계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심의위원회 및 1차, 2차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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