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수인계 등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16
- 판정일
- 2025. 03. 25.
판정문
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4.
12. 9.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2024. 12.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적법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취득하거나 생성한 저작물을 인계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를 백업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이전에 동일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업무상 저작물 인계를 거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 및 심문회의에서의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견책 처분 이후에 계속된 근로자의 업무용 저작물 인계 요구에 대한 거부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이중 징계라 할 수 없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위원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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