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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47
판정일
2025. 03. 25.
판정문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매월 20일 이상 계속 출근하였고, 1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일용근로자는 회사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한 달 전에 미리 작성된 근무스케쥴에 따라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9.

25. 관리소장과의 면담에서 2024.

10. 30.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0. 30.까지 근무해 달라는 관리주임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귀가하였고, 이후 사업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2024.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당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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