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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1
판정일
2025. 03.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공증을 받은 녹취록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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