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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소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일정 출석통지서가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47
판정일
2025. 03. 25.
판정문

고객상담 및 관련 부대 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①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제출 요구, 답변서 송부, 심문일정 통지 등 사건 진행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우편,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이 되지 않은 점, ②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주소지로 심문일정 통지 공문을 보냈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두 차례 미배송되어 우리 위원회로 우편이 반송되었으며, 근로자가 소재지 변경에 대해 별도로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심문일정 통지 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으나 전송 실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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