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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와 다툼 후 출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77
판정일
2025. 03. 25.
판정문

근로자는 출근 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욕설하며 구두로 해고하였고, 지인과 통화 내용, 이 사건 회사 책임자에게‘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라고 통보한 문자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출근 시간 20분 전에 출근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으며, 그 당시 근로자에게 전날 매장 정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자 근로자가 ‘출근 시간 전에 업무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여 ‘그러면 근무시간에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자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간 후 복귀하지 않은 것이고, 당시는 코엑스 행사에 참여한 때여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CCTV에 담긴 11시 출근자가 2024. 11.

9. 11:00 출근하는 영상이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

11. 15.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니 복귀하라’라고 안내한 점, ④ 당시 같은 사업장 내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사업장 책임자는 근로자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사용자로부터는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커피 제조 판매업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고용과 퇴직이 빈번한 점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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