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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동차 승무원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음주측정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것은 조직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50
판정일
2025. 03.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도시철도운영자는 철도운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하여 확인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음주여부 확인을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측정기로 하도록 승무원지도운용내규를 개정하였고, 이는 철도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하는 내규개정으로 이로 인한 음주측정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함에도 수차례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지시거부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직장 질서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대체자 투입으로 사용자의 인력운용에도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외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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