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동차 승무원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음주측정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것은 조직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50
- 판정일
- 2025. 03.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도시철도운영자는 철도운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하여 확인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음주여부 확인을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측정기로 하도록 승무원지도운용내규를 개정하였고, 이는 철도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하는 내규개정으로 이로 인한 음주측정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함에도 수차례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지시거부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직장 질서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대체자 투입으로 사용자의 인력운용에도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외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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