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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행한 사용자에 대한 위해 행위 및 성희롱 2차 가해행위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아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35
판정일
2025. 03.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5가지 비위행위(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기관 대상 위해행동 예고 행위, ③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차 가해행위, ④ 자택대기 기간 중 외부 심사 참석 행위, ⑤ 기관 명예 및 이미지 실추 행위) 모두가 인사관리규정 제40조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창업지원본부장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한 점, 이러한 비위행위 등이 모욕죄와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 구약식 결정까지 받은 점, 이에 대한 정당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사용자에 대해 위협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을 지속한 점,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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