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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인테리어 ○○팀에서 전시장 영업 업무로 전보 조치한 것은 인테리어 ○○팀이 폐지·변경되어 근로자가 수행하던 것과 동일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영업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40
판정일
2024. 08. 2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자가 원직이라고 주장하는 소속 팀이 폐지·변경되어 근로자가 수행하던 것과 동일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의 영업 업무 경험을 고려하여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③ 기존 사용자의 인사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전보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원거리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오피스텔을 제공한 점, ③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한 토요일 근무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라는 것이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닌 점, ② 사용자가 전보 전 면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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