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판정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2
- 판정일
- 2025. 03. 10.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이익 유·무는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판정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회복해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발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지 않아 인사발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다른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은 실제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가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근로자에 대한 출석통지 기일 미준수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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