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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23
판정일
2025. 03. 24.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7.

1.부터 2024. 9.

30.까지,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53조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퇴직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9.

26. 연장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였던 점, ③ 김○○ 이사가 근무지 변경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를 확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가사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일단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 후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해당 약속의 이행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청받은 2024.

9. 26.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사용자에게 해당 약속의 이행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⑤ 김○○ 이사는 2024.

10. 2.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여전히 서명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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