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23
- 판정일
- 2025. 03. 24.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7.
1.부터 2024. 9.
30.까지,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53조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퇴직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9.
26. 연장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였던 점, ③ 김○○ 이사가 근무지 변경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를 확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가사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일단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 후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해당 약속의 이행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청받은 2024.
9. 26.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사용자에게 해당 약속의 이행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⑤ 김○○ 이사는 2024.
10. 2.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여전히 서명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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