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단체대화방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올리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는 과거 징계 이력이 있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없어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37
- 판정일
- 2024. 08.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근로자를 전동차에 태워가면서 피해근로자의 허벅지에 3~4초간 손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고, ②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근로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단체협약에는 성희롱 비위에 대해 경과실인 경우에도 양정기준이 정직-감봉으로 규정되어 있고, ②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근로자가 앙갚음을 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며, ③ 사용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이력을 보면 최소 감봉 3월 이상으로 확인되고, ④ 근로자는 2020년 음주 행위 등으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및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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