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2
- 판정일
- 2025. 04.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1. 행한 본부장 직위해제, 2024.
9. 2.
행한 현장배치명령, 2024. 9.
24. 행한 본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위 각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은 2024.
2. 2., 2024.
9. 2., 2024.
9. 24.이고, 구제신청은 위 각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 24.에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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