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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41
판정일
2025. 03. 24.
판정문

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전에 계약에 의해 특정되어 있고, ② 업무수행과 관련한 가이드의 제공은 계약관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지원행위로 볼 수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기본급이나 고정근무시간이 없고, 근로자가 실제 수업한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가 지급되며, ④ 근로자가 정한 시간에 자택에서 근무하여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 않으며, ⑤ 겸직 제한이 없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보여지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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