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하는 등 복종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32
- 판정일
- 2024. 08.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파견 인사명령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파견 인사명령 전 기간에 대해 남은 휴가를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던 점, 사용자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시기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연락받지 않다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질병휴가 역시 불승인되었음에도 결근을 지속하였던 점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취업규칙의 징계 양정기준, 사용자의 직장 내 질서유지의 필요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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