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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56
판정일
2025. 03. 2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재의 목적으로 보직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보직해임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됨 나.

업무상 필요성 조직을 어떻게 편성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 주체의 경영상 결단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등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생활상 불이익 정도 직책 수당은 팀장 보직 부여를 전제로 하는 임시적인 급여로 보직해임으로 인해 당연히 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보직해임 이후에도 직급·급여수준·근무장소 등이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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