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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71
판정일
2025. 03. 21.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이용하여 세금환급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개인별 부스와 별도 회선이 설치된 개별 전화기를 제공했고,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하여 제공한 점, ③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 양식에 따라 상담 진행 결과를 수시로 입력했고, 팀장이 전체 팀원들의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목표콜 달성 여부와 2차콜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시한 점, ④ 근로자들이 목표콜을 달성한 후 팀장의 확인을 거쳐야 퇴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팀장이 2024. 11.

30. 근로자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액은 근로자 10명에 대해 합계 금98,214,100원(구천팔백이십일만사천일백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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