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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1과 50만 원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50
판정일
2025. 03. 21.
판정문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업장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5. 1.

17.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의 문자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 사용자1과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해 50만 원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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