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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법무팀 의견 조작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01
판정일
2025. 03.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법무팀의 검토의견을 임의로 조작하여 고객사에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고객사에 보낸 이메일에 법무팀의 공식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편집하는 등 근로자의 적극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동종?유사한 비위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 해온 점, 징계처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비위행위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해고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조사 중 징계위원회 개최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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