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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73
판정일
2024. 08.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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