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73
- 판정일
- 2024. 08.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