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안구역을 외부인과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하여 중징계를 받은 노조 지부장 등의 징계양정이 비위행위 발생 경위 등에 비해 가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86
- 판정일
- 2025. 03.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특수경비원으로서 가급 국가보안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어 그 업무가 매우 엄중한 점, 근로자들이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항만을 출입한 사실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노동조합)이 제기한 해안초소 관련 화장실 설치 요구는 인간의 기본적 생리현상과 관련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섭대표노조가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아 특단의 대처방안이 불가피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 내지 “감봉”으로 결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가혹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교섭대표노조가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사용자에게 전달한 점, 노조 지부장(근로자1)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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