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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안구역을 외부인과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하여 중징계를 받은 노조 지부장 등의 징계양정이 비위행위 발생 경위 등에 비해 가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86
판정일
2025. 03.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특수경비원으로서 가급 국가보안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어 그 업무가 매우 엄중한 점, 근로자들이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항만을 출입한 사실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노동조합)이 제기한 해안초소 관련 화장실 설치 요구는 인간의 기본적 생리현상과 관련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섭대표노조가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아 특단의 대처방안이 불가피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 내지 “감봉”으로 결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가혹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교섭대표노조가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사용자에게 전달한 점, 노조 지부장(근로자1)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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