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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5
판정일
2025. 03. 2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 의사에 동의하여 마지막 근로일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대로 지정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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