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45
- 판정일
- 2024. 05.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무담보 대출(물건부존재, 이중임대차계약) 및 무보증 대출(보증서 미발급 사업장),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관계사의 부당 대출을 통한 대출금 편취 및 대출수수료 수취 동조, 권역 외 규제 회피 대출 실행과 같은 비위행위를 행한 것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금고와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과실 정도, 근로자들의 근무경력, 부실 대출액의 규모,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금고의 재무상태, 출자 조합원의 자산 손실 우려, 언론보도를 통한 금고의 신뢰성 훼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금고의 인사규정 제68조제1항 단서조항은 중앙회가 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징계의 종류를 단위 금고가 임의로 감경하여 중앙회의 제재지시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금고가 중앙회의 제재지시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사회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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