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건의 징계 중 1건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
- 판정일
- 2025. 02. 28.
판정문
가. 2024.
9. 11.자 정직 1개월의 징계 제척기간 도과 여부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2024.
10. 18.자 정직 3개월의 징계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의료 사고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과 정직 기간 중 병원에 내원하여 소란을 피운 것은 복무의무 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소란행위는 병원 내 환자 안전 사고와 연관지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에 대한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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