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수차례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00
- 판정일
- 2025. 03.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①간담회 계획 수립을 지시했으나 불이행한 사실, ②근로자1에게 통합사무실 조성 관련 민원 답변을 작성 및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답변을 작성했고, 답변을 수정할 것을 지시했으나 불이행한 사실, ③근로자2는 방과후아카데미 주말 특별체험활동을 담당하며 자원봉사자로 사적 이해관계자를 지정하여 동행하는 등 업무시간의 사적 활용 및 태만한 행태 등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및 제7조(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제일 경한 ‘견책’ 처분이 내려졌고, 근로자1은 3번이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소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목적과 취지를 설명했음에도 지시사항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었고, 근로자2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에게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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