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를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으므로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92
- 판정일
- 2024. 08. 20.
판정문
1.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 취업규칙 제8조제2항에 채용하기로 결정된 자는 합격 통보 후 7일 이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4. 5.
24., 2024. 6.
19. 및 2024.
6. 20.에 보안서약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2024.
6. 21.에서야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 업무특성 상 보안각서의 중요성, 사용자가 여러차례 보안서약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그간 근로자의 근무행태 등으로 인해 감봉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적정함 2.
금전보상액에 대한 재산정의 구제이익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전부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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