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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를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으므로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92
판정일
2024. 08. 20.
판정문

1.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 취업규칙 제8조제2항에 채용하기로 결정된 자는 합격 통보 후 7일 이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4. 5.

24., 2024. 6.

19. 및 2024.

6. 20.에 보안서약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2024.

6. 21.에서야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 업무특성 상 보안각서의 중요성, 사용자가 여러차례 보안서약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그간 근로자의 근무행태 등으로 인해 감봉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적정함 2.

금전보상액에 대한 재산정의 구제이익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전부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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