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근로자의 행위는 중앙은행인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05
- 판정일
- 2025. 03.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근로자의 행위는 입사한 이후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행위에 해당하고, 중앙은행인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일반 은행과 달리 중앙은행인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를 포함하여 채용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에 의문이 제기된 점, ③ 근로자는 금융감독원 필기 1차 시험 이후 절차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업무방해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 하에 2024.
6. 27.
경영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2024. 7.
2.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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