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695
- 판정일
- 2025. 03.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2차 가해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 및 관련 상담내용, 근로자와 신고인의 관계, 관련 기사 내용, 녹취파일,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모두 근로자의 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기혼자로서 20세 정도에 불과한 신입사원인 피해자와 직장 내에서 수년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피해자에 대한 오랜 기간 지속된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직장 질서 문란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사용자 인사규정 상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이나 한 단계 아래 징계인 해임과 파면의 법률적 효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근로자는 고충 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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