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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급자 업무조정을 거부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30
판정일
2025. 03.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G반장의 업무조정을 거부한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② 상급자인 반장 및 조장에게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반말 및 폭언 등을 하며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무너트리는 언행 등 괴롭힘 행위 일체(9건)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③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미시정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언행은 사용자뿐 아니라 동료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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