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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74
판정일
2024. 10.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해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도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송영 차량 열쇠를 회수한 사실이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직후 퇴근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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