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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비리 관련 수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12
판정일
2024. 07. 30.
판정문

①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허위 매매계약서로 인한 부당여신 취급’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점, ② 대출 실행 여부 등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규정을 위반한 부당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지점 고객과의 신뢰 관계에 영향력이 크고 지점 내 금융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점, ④ 대기발령 상태가 장기화된 것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인한 수사 진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비록 대기발령 기간의 급여 실수령액에 있어 상당한 감액이 이뤄지지만, 매월 기본급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되는 점,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는 점, 노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불이익의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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