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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55
판정일
2025. 03. 18.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9. 24.~2024.

12. 23.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존재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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