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55
- 판정일
- 2025. 03. 18.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9. 24.~2024.
12. 23.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존재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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