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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63
판정일
2024. 10. 15.
판정문

근로자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당사자 간 필요시 쌍방이 협의 후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갱신 기대권의 근거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조 제2항은 “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라는 조항을 두고, 위 3항의 문구는 필요시 당사자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발주처인 ○○구청과 용역계약 체결함에 있어 1년 단위로 용역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피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확인된다.

근로자는 ○○구청의 입찰 공고 및 과업지시서상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2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의무 조항들은 당사자인 이 사건 사용자와 ○○구청 사이에 구속력이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의 노무 관리에 대한 결정권을 구속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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