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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한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78
판정일
2025. 03. 1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부서원의 업무능력을 무시하고 담당업무에서 배제한 행위, ② 부서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의심한 행위, ③ 부서원에게 권한 밖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 ④ 공개된 이메일에서 부서원을 질책한 행위, ⑤ 부서원의 당직 대체근무 금지지시 및 부당한 결재 거부 행위는 불합리하다거나 업무능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 확인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임을 전제로 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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