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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기간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91
판정일
2024. 07. 26.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 관계 해당 여부 시용근로계약 관계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6. 30.

업무 현장인 고객 전용 주차장 내에서 고객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로 손목 등에 부상을 당하여 다음 날 병원 진료 후 2주간 치료를 위해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청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2024. 7.

12. 이를 승인하였으며, 근로자는 2024.

11. 20.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상재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요양·보험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점, ② 근로복지공단은 2024. 12.

16.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현장인 고객 전용 주차장 내에서 2024.

6. 30.

고객 차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손목 등을 다쳤다는 재해 경위로 근로자에 대하여 2024. 7.

1.부터 2024. 8.

11.까지 통원 42일 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한 점, ③ 근로복지공단은 위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중 근로자의 취업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위 ‘①’항의 내용을 고려할 때 사용자도 당시 재해로 치료를 위해 근로자의 휴업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2024. 7.

15.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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