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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를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귀속시키기 어렵고, 징계처분 당시 확인된 비위 행위 대비하여 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며, 이 사건 징계는 노조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85
판정일
2025. 03.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내협력사에 설치된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의 기물을 파손하였음은 분명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19조(기본원칙), 제21조(복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70조(징계사유)제1호 및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훼손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로만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과해진 징계양정은 징계처분 당시 확인된 비위행위 대비하여 양정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양정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 결정은 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므로 적법성이 인정됨 라.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훼손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가해진 징계조치는 노조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ㆍ개입하고자 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시스템 설치의 일련의 행위로 말미암아 노조 가입률의 저하나 지부 운영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 바도 없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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