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크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파면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02
- 판정일
- 2025. 03. 17.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 보조금 부정 집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집행의 관리·감독 책임자인 근로자1의 보직해임은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됨 ○ 부장의 직위를 계속 맡기기 어려워 조직을 1부 3팀에서 4팀으로 변경하고 팀장의 직위를 부여함에 따라 팀장의 호봉 체계를 적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내부규정에 보직해임 및 전보 시 사전 협의절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나.
파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 ○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였더라도 사용자의 경영체계에 편입되기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까지 승계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대상기간은 2023. 1.부터 2024.
5.까지 봄이 타당함 ○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물품계약서 상의 품목과 단가대로 식자재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식자재 납품업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를 바로 잡으려는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관리규정 제60조제1호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됨 ○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과거의 관행대로 업무처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위행위가 의도적·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2020. 1.부터 2022.
12.까지 비위행위를 징계 양정 시 가중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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