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08
- 판정일
- 2024. 08. 2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평가자들이 근로자의 업무시스템 활용 능력이 미숙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기술하며 평균 57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한 점, ②평가자가 작성한 수습평가 증빙자료에 기재된 업무부적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과학실무사로서 주도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③근로자가 장애인 구분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로부터 업무태도 및 행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고, 근로계약 해지일 및 해지 사유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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