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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47
판정일
2024. 08.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공식적인 상담 및 실적 관리’라는 징계처분에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절차에 인사담당자가 참여하였으며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미개최는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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