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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77
판정일
2025. 03. 1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노조위원장에게 들은 안○현 대리에 대한 소문을 공장장에게 전달‘한 것과 ‘협력업체 김○주 기사에게 영수증이 있느냐는 등 허위 사실에 관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보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것은 별도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황○진 대표에 묻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고 있지 않은 점, 김○주 기사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가 김○주 기사에게 카드사용 영수증을 요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근로자에게 안○현 대리에 관한 소문을 물어본 당사자는 직장 상사인 손○○ 공장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가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이는 징계사유를 작성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이 징계사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 및 형평에 맞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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