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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원인 및 정도, 비위행위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81
판정일
2025. 03.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2차 거래선 자료를 퇴직한 전 직장 동료에게 전달한 행위는 영업상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출된 정보의 관리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해당 자료의 중대성이나 기밀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 점, ③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대상조치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들이 자료 유출에 따른 대가를 받은 사실이나 정보 유출로 인한 회사들의 손해 발생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 중 한 명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징계 이력이 없고 해고는 가장 중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가 취업규칙 등 내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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