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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3
판정일
2025. 03.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무단절취한 행위는 회사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도 자인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장기근속 한 근로자가 소액의 물건을 무단 절취했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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