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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년에 2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승무중지된 철도기관사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50
판정일
2024. 07.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철도기관사인 근로자에 대해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1년에 2차례(2023.

3. 9.

및 2024. 1.

18.)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점, ② 근로자가 2023. 3.

9. 음주측정 기록을 신뢰하고 있고, 2024.

1. 18.

음주측정기의 작동상태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오작동한 것으로 단정할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③ 2024. 1.

18. 음주측정 전날 근로자가 소주 약 2병 분량을 음주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④ 사용자가 감기약 등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음주 측정 전 물을 마시게 하고 20분 후 측정하거나 여러 번 측정한 점 등 사용자의 음주 측정 방법에 신뢰성을 부인할 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관련 규정상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엄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성격상 음주행위에 대한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③ 근로자의 표창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징계 사례에 비해 양정의 형평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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