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승무중지된 철도기관사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50
- 판정일
- 2024. 07. 3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철도기관사인 근로자에 대해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1년에 2차례(2023.
3. 9.
및 2024. 1.
18.)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점, ② 근로자가 2023. 3.
9. 음주측정 기록을 신뢰하고 있고, 2024.
1. 18.
음주측정기의 작동상태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오작동한 것으로 단정할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③ 2024. 1.
18. 음주측정 전날 근로자가 소주 약 2병 분량을 음주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④ 사용자가 감기약 등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음주 측정 전 물을 마시게 하고 20분 후 측정하거나 여러 번 측정한 점 등 사용자의 음주 측정 방법에 신뢰성을 부인할 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관련 규정상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엄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성격상 음주행위에 대한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③ 근로자의 표창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징계 사례에 비해 양정의 형평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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