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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사유로 행한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59
판정일
2025. 03.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대하여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하였고, 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 또는 해임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인사규정과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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