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사유로 행한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59
- 판정일
- 2025. 03.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대하여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하였고, 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 또는 해임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인사규정과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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