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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무실 및 리스자동차 보증금 등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실현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97
판정일
2025. 03. 1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이 폐업신고 등으로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사무실 및 리스자동차 보증금 등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구제신청의 실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사직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기 힘든 점, ② 사용자가 대리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상실을 신고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며 그 정당성(실체적, 절차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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