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한국어 강사인 근로자에게 실제 강의를 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13
- 판정일
- 2025. 03. 14.
판정문
사용자는 한국어 강사인 근로자를 회화반 강의에 실질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회화반 수업은 이 사건 센터의 소속 강사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를 정규반이 아닌 회화반에 배정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여지가 없을뿐더러 근로자가 강사 임용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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