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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한국어 강사인 근로자에게 실제 강의를 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13
판정일
2025. 03. 14.
판정문

사용자는 한국어 강사인 근로자를 회화반 강의에 실질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회화반 수업은 이 사건 센터의 소속 강사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를 정규반이 아닌 회화반에 배정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여지가 없을뿐더러 근로자가 강사 임용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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