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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25
판정일
2025. 03. 13.
판정문

근무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2024.

12. 4.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구제신청 대상 자체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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